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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글로벌 해양조약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관리, 해양 환경의 개선, 해양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982년에 채택되었으며, 현재 168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해양법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018년 유엔총회에서 해양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과잉 어업, 해양 쓰레기 문제 등 해양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UNCLOS 이후의 해양법 체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바다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으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보완적인 규제 도구로서 전 세계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린피스 한국지사는 지난 2월 지구 바다, 육지 30%를 보호 지역으로 보전·관리하기로 한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타결됐지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며 세계 공해(公海) 보호구역은 2%뿐이며, 해양 생태계 멸종 막기 위해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해달라며 한강공원에서 '바다 무너지면 인류 삶ㄷ도 무너질 것'이라는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피스는 2월20일부터 개최되는 UN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 비상회의에 한국 고위급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고 해양보호의 기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해양보호 영상 상영은 UN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 5차 비상회의에서 글로벌 리더들에게 해양보호를 위한 적극적 의사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한국을 비롯해 벨기에, 멕시코, 스웨덴, 독일 등 총 5개의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다보호는 곧 인류 공동자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며 UN 비상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세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위한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글로벌 해양조약란 해양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 해저 광물자원, 해양생태계 구조와 기능 등 네 가지 영역을 의미합니다.
해양 생물다양성은 바다에 서식하는 생명체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식물이나 동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포함됩니다. 해양 생물다양성은 우리가 생활하는 땅 위의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해양 생물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원입니다. 유전자원은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집합체로, 생물체의 발생과 진화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바다 생태계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해저 광물자원은 바다 밑바닥에 존재하는 광물 자원을 의미합니다. 바닷속에는 다양한 광물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에 필요한 드문 금속이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 등이 바다 밑바닥에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계 구조와 기능은 바다 생태계의 구조와 작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생물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해조류가 자란다면 이들은 작은 물고기들의 서식지가 되어 더 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처럼 해양생태계는 생물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바다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의 생활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보전을 위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양조약에 따른 정부 간 회의는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보호를 위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나 2018년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2차와 3차, 그리고 2022년 3월에는 4차 회의가 열렸으나,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최된 5차 정부 간 회의에서도 일부 국가가 해양 보전보다 유전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으로 인해,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즉, 글로벌 해양조약 협상은 해양보전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상인데, 일부 국가들은 이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참가국들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 충돌로 협상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대상 지역과 자원 이용 규제 등의 문제에 대한 차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양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해양조약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상과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결국에는 모든 참가국이 합의할 수 있는 글로벌 해양조약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6개 참가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보전한다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그러나 현재 공해(公海)상 해양보호구역이 2%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번 비상회의에서 강력한 글로벌 해양조약을 체결하여 공해(公海) 보호구역을 30%확대지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각국의 세계 지도자들이 공해(公海) 보호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임해야합니다.
마무리:글로벌 해양조약 협상은 한 개인, 한 기업, 한 국가만의 바다가 아닌 모두의 바다를 아끼고 보호하기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대상 지역, 자원 이용 규제, 공동 관리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추진하고, 해양 보호보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바다임을 인지하고 국가리더들의 미래지향적인 의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해양조약을 체결하는 목표입니다.'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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