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

    by. 금손아줌마

    들어가며

     

    중앙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당신의 불편한 생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부산하로 공공기관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설립되어 환경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장과 환경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한 대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분쟁 당사자들이 재판을 피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이를 통해 환경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중립적인 제 3자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해지며,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즉,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발생의 인관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므로 그건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발생의 인관관계를 입증을 대신해 주거나 간편한 절차를 통해 변호사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환경오염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환경분쟁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서 작성: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이 가능합니다.

    3.심사 및 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4.합의서 작성 및 서명: 조정회의에서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5.결과보고: 조정회의 결과와 합의서를 당사자들에게 보고하고, 이후 합의서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까?

    분쟁 신청 및 심의: 환경분쟁 당사자 중 하나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담당자를 배정하여 심의합니다.

    조정위원회 회부: 심의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 조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하다고 결정되면 분쟁 조정위원회로 회부합니다.

    분쟁조정 실시: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을 모아 상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때 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분쟁 해결 협약: 분쟁 조정이 완료되면, 조정협약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이때 조정협약서에는 분쟁 해결 방법, 책임 부담 및 해결 후행 조치 등이 명시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수 있을까요?

    1.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으로 인해 건강, 재산,정신적 피해 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2. 건축법에 의한 건축으로 인해 일조, 조망과 관련된 피해분쟁은 해당 건축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3.진동으로 인한 지반 침하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4.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 국가 또는 지반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 2인 이상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분댕,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재으로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환경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피해신청 금액이 1억원이하인 분쟁의 재정만을 처리합니다.
    다만 일조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은 제외됩니다.


    환경분쟁조정 종류

    1. 알선: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처리기간은 약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2. 조정: 알선으로 해경리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 조사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며 처리기간은 9개우러정도 소요됩니다.
    3.재정: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 사법적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약 9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환경분쟁은 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환경오염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환경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를 통해 환경분쟁에 대한 법정소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환경문제 대처 문화를 형성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한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