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자동차 조기 폐차 사업 소개 및 신청절차
소개 자동차 조기폐차사업은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 차량의 은퇴를 장려합니다. 조기폐차사업 신청절차 1. 자격기준 -배출 등급이 4 또는 5인 디젤 차량(판매 시점에 디젤 미립자 필터가 장착된 4 등급 차량 제외).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차, 콘크리트 펌프차)는 당시 적용되는 배출기준 기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의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주 1의 경우를 포함한다) 대기..